조직·개인 업무평가 연봉 차등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가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부서별 성과목표와 측정지표를 설정, 조직 및 개인을 대상으로 연간 업무추진 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보직관리, 승진, 포상 등 보수와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직성과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속한 도 본청 및 직속기관, 단위사업소 등 102개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목표 달성도(70%)와 현안사항 해결노력, 도정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해 녹색(우수), 황색(보통), 적색(미흡)으로 구분 관리된다.
개인성과는 4급 이상 127명을 대상으로 1년동안의 조직성과 결과(90%), 리더십 등 개인역량을 각각 종합평가해 보직관리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며, 성과연봉은 S등급(20%), A등급(30%), B등급(40%), C등급(10%)으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제주도는 4급 과장 97명을 대상으로 2006년도 직무성과 평가결과를 처음으로 시범 적용해 S등급 327만 원, A등급 234만 원, B등급 140만 원의 성과연봉을 각각 지급했으나 C등급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성과급은 다음해 연봉산정시 기본연봉에 포함되는 만큼 연속 3년간 최고 또는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 1천만∼천500만 원의 연봉 격차가 생기고 퇴직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연내 행정시에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5급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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