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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매정보 제공도 부동산 중개행위"

김정인

입력 : 2007.04.23 14:43


대법원 1부는 경매 알선 업체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가 손해를 본 김모씨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매 정보 제공 도 중개 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매정보 제공과 조언이 중개 자체가 아니라도 실질적인 내용은 '거래의 알선'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2003년 5월 경매 알선 업체 정보를 믿고 12억3천여만 원에 서울 강남의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업체 정보에는 근저당권 설정이 안됐다는 사실이 빠져있었고, 임차보증금 10억2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안 김씨는 경매를 포기해 보증금 1억2천여만 원을 손해보자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