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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목적 '변칙 증여' 집중조사

남정민

입력 : 2007.04.22 21:04|수정 : 2007.04.22 21:32

'부담부 증여' 탈세수단 악용…증여세 탈루 혐의 4천6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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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최근 양도세가 강화되면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부동산 변칙 증여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대출금은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행위에 대해서 국세청이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모로부터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은 김 모 씨.

김씨는 은행대출금 5억 원을 함께 떠안으면서 9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나중에 아버지가 대출금 5억 원을 슬그머니 갚아준 사실이 들통나는 바람에, 가산세까지 합쳐 2억5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성실 신고했을 때보다 8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가,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변칙 증여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4천6명에 대해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웅식/국세청 재산세과장 : 부담부증여와 상속증여할 때 가공의 채무를 계산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철저히 규명하여 과세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한 뒤 부모가 대신 갚아준 사실이 확인되면 탈루세금에 최고 50%까지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은행 관계자 : 요즘 들어 주택담보대출 받은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는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회삿돈으로 자녀의 빚을 갚아 준 경우엔 법인세와 소득세 등 관련 세금도 모두 추징할 방침이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