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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하던 민간인 피해, 정부도 보상"

최희진

입력 : 2007.04.22 20:54

국민고충처리위 "가해자 뿐 아니라 공무 의뢰한 정부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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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공무를 수행하던 민간차량이 시위 때문에 파손됐다면, 공무수행을 위탁한 정부도 보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7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

국방부가 주민들의 농사를 막기 위해 레미콘과 굴삭기 같은 중장비와 용역직원들을 동원해 농수로 폐쇄작업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격렬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레미콘 차량 6대가 파손됐습니다.

레미콘 차량 주인들은 작업을 맡긴 국방부에 차량 수리비 970만 원을 보상해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차량을 파손한 가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서, 가해자가 아닌 국방부가 보상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레미콘 차주들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양쪽 당사자들이 참석한 조정회의를 열고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레미콘을 파손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점과 국방부가 시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무수행을 의뢰했던 점을 들어 국방부에대해 350만 원의 보상결정을 내렸습니다. 

[문경희/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 현장책임자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방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이번 조정은 정부가 공무를 수행하던 민간인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