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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돼지가죽 가공업체 입찰담합 적발

송욱

입력 : 2007.04.22 15:55


의류나 핸드백 등의 소재로 사용되는 돼지가죽 가공업체들이 입찰을 담합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상사와 근대기업, 황하 등 8개 돼지가죽 제조·임가공 업체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앞서 모임을 갖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6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4년 전국 도축 공판장에서 돼지가죽 공개 입찰을 하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가 선정된다는 점을 노려, 공판장별로 낙찰업체를 미리 정한 뒤 나머지 업체는 입찰을 포기하거나 들러리로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서로 입찰을 포기하는 대가로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돼지가죽 일부를 보상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