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까지 모두 만여 개의 부실 건설업체가 퇴출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신규업체의 진입을 억제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공제조합 운영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은 건설업체들이 건설공제조합 등에 자본금 일부를 예치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시점을 현재 '예치 후 1년경과'에서 '2년 경과'로 연장하고 대출 허용 한도도 현행 '예치금의 85%'에서 점차 줄여 2010년에는 6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번 지침에 시행되면 이미 대출을 85%까지 받은 업체들은 연도별로 줄어드는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일부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약한 회사는 퇴출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교부는 매년 2천~3천 개 업체가 줄어들어 2010년까지 만개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