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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 감추고 결혼업체 등록 '무혐의'"

입력 : 2007.04.22 09:17

검찰 "결혼정보회사에 확인 책임"…업체 "항고하겠다"


이혼 전력을 숨긴 채 결혼정보업체 회원으로 등록해 신부를 소개받았다가 파경에 이른 남성이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1999년 결혼했다가 1년만에 이혼한 A씨는 호적을 옮긴 뒤 결혼정보업체 S사를 찾았다.

S사는 A씨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숨겼던 데다 일단 옮긴 호적에는 이 사실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총각 회원'으로 A씨를 등록해 줬다.

A씨는 이 회사를 통해 여성 회원을 소개받아 2004년 결혼했지만 2년여만에 파경을 맞았고 이 여성 회원은 "신원 확인을 제대로 못해 '사기 결혼'을 방조했다"며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S사도 "이혼이나 사실혼 경력이 없다는 자필 확인서를 제출해 회사를 속였다"며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손배소까지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혼 전력 유무 등 회원의 신상정보를 확인·검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혼정보회사의 임무이다"며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회원가입 당시 이혼 사실을 감춘 것 외에 서류를 조작해 내는 등 회사를 적극 속이지 않은 이상 신원 파악이 잘 안된 것은 회사측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지 업무방해의 결과가 아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결혼정보회사는 이혼전력이 표시되는 제적등본을 제출받거나 회원의 위임을 받아 직접 등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전적으로 회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S사측은 "회원들이 중요한 신원 정보를 숨기고도 형사적 책임을 면할 경우 결혼 정보업체는 업무상 큰 곤란을 겪게 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