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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은행 간부 '대출 커미션에 수표위조까지'

허윤석

입력 : 2007.04.20 11:30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은행 대출을 성사시켜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뒤 대출이 되지 않자 수표까지 위조해 건네 준 혐의로 모 시중은행 전직 부지점장 김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사업가 김 모씨에게 "다른 금융기관에서 2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해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대출이 이뤄지지 않자 몰래 빼낸 은행 지점장 도장을 찍어 5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한 뒤 사업가 김 씨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