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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끼' 신종 피싱주의보 발령

김용철

입력 : 2007.04.20 09:23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내 불법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신종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국민은행은 최근 대출을 미끼로 한 신종 피싱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피싱 사기범들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신용과 관계없이 즉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신용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의 예금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거나 인터넷·텔레뱅킹 신규 가입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