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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변호사 등 "정규채용 안해도 돼"

김용욱

입력 : 2007.04.20 07:54

노동계, 시간강사 정규직 전화 예외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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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사 학위를 가진 대학 시간강사와 변호사 등 16개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는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박사 학위를 가진 시간강사와 기술사 등급의 국가 기술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는 이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변호사와 의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16개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수/노동부 장관 :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또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가능하면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령을 만들어봤습니다.]

논란이 됐던 간호사와 초중등 교사, 방과후 교사 등은 보호 예외 대상에서 제외돼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시간강사의 정규직 전환 예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석행/민주노총 위원장 : 대학이 인건비 절감과 인력 운영의 유연화 때문에 시간강사를 남용하고 있는 바 기간제법 적용 예외인 시간강사들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여 전문연구실적 생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다음달초 공청회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규제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