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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녹화 조사'로 검찰 수사 투명성 높인다

이승재

입력 : 2007.04.20 08:00

동영상

<앵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비를 막기 위해서, 수사 과정을 전부 녹화하는 영상 녹화 조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4월, 술집주인 한 모 씨는 조직 폭력배 김 모 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술값을 떼였다며,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자, 한 씨는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동영상을 본 뒤 김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 바뀌는 상황에 대비하고, 수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이 영상 녹화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에 조사 과정 전체를 촬영하고 녹화할 수 있는 영상 녹화 조사실 두 곳을 만들었습니다.

[임현/서울중앙지검 검사 : 실시간으로 전산해서 차장님, 부장님이 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사건을 집중 메세지를 보고서 하면 그 메세지를 추가 조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한 서울남부지검은 전체 사건의 32%를 영상 녹화하고 있습니다.

영상 녹화물은 CD로 만들어져 법원에 제출되며,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조서 내용을 부인할 때, 보충 자료로 사용됩니다.

검찰은 현재 단순 형사 사건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영상 녹화 조사를 강력이나 특수부 사건에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