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약한 주머니 사정을 타개해 볼 생각으로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어이 없이 돈만 떼이는 피해사례가 늘어 주의가 요망된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몬(www.albamon.com)은 19일 최근 주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각종 사기성 아르바이트 사례를 발표했다.
◇ 일단 선불금을 내시오 = 십자수, 색칠공부, 각종 공예 관련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이다.
집에서 짬짬이 부업으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주부나 학생들에게 재료비 명목으로 선불금을 요구하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경우다.
자칫 선불금을 떼이는 데다가 만들어진 제작물만 가져가고 임금까지 체불되는 겹치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 아르바이트하는데 가입비를? =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구직자들에게 가입비를 내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업체들은 출판사, 도서관, 공공기관 등의 명칭을 사용해 회사명을 바꿔가며 가입비를 먼저 입금하면 이메일로 책 자료 입력, 문서자료 입력, 문서 작성 등의 일거리를 주고 이를 완료하면 급여가 지급된다고 알린다.
그러나 가입비만 받고서 연락이 끊기는 사례가 종종 있어 회사의 연락처 등을 확인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회사의 피해 사례가 없는지 찾아보는 주의가 필요하다.
◇물건 강매, 요금부과로 이어지는 알바는 금물 = 계절 아르바이트로 자주 등장하는 복조리 판매, 아이스크림이나 찹쌀떡 판매의 경우 관련 판매 물건을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업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회원 유치인 줄 알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본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나 인터넷이 개통되어 요금이 부과되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에 앞서 회사명,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등의 주요 연락처는 정확한지, 모집 내용 중 미심쩍은 정보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와 급여 지급일,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을 회사와 아르바이트생이 나누어 보관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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