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는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가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은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으면 정보 공개 청구권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005년 도지사와 부지사의 2004년과 2005년 업무추진비 회계장부를 복사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강원도가 열람만 하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공노가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춘천시장과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대로 "행정정보 사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