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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교통카드 이용하면 현금영수증 발행

박민하

입력 : 2007.04.19 13:38


서울시는 선불 교통카드를 사용해 월 5천원 이상을 요금으로 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이 필요할 경우 티머니카드는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 그리고 버스조합교통카드는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 실명 등록을 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또 교통카드의 충전 잔액이 버스요금에 못 미칠 경우에도 1회에 한해 버스 승차가 가능한 선불교통카드도 다음달 15일 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