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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노인제품에 '고령친화우수제품' 마크

심영구

입력 : 2007.04.19 12:05


앞으로 노인을 위한 우수 제품에는 '고령친화 우수제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겐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마크가 부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실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안에서 지정된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하고, 창업, 마케팅 등을 돕게 됩니다.

또, 대행기관을 통해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해 고령친화산업을 규격화하고 질적 향상 등을 꾀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고령자 비율이 10%를 넘고 연금 지급이 확대되는 내년부터 고령친화산업이 발전해 2025년까지는 본격 성장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