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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해도 최장 6개월까지 건강보험 혜택"

심영구

입력 : 2007.04.19 07:49|수정 : 2007.04.19 12:14

한달 이상 휴직시에는 보험료 할인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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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그동안 실직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는데요, 복지부가 실직자에게 최장 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 중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이러다 일자리를 잃어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일하다 퇴직한 가입자에 한해 최장 6개월까지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 부담 부분도 경감해줘, 실직자가 재직 중에 내던 보험료만큼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 달 이상 휴직하면서 수입이 줄게 되면, 보험료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경증질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식으로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적용하되, 65세 이상 노인에겐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본인부담금이 6개월에 2백만 원이 넘으면 초과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6세 미만 아동은 외래 진료에 대한 부담이 성인의 절반으로 줄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