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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도 카드 약관에 명시

송욱

입력 : 2007.04.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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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가서비스로 분류됐던 신용카드 포인트 관련 내용이 카드사의 약관에 정식으로 포함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신용카드 회원 표준 약관을 만들기로 하고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약관에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와 관련된 정의가 포함되며 포인트가 적립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명시돼 포인트 적립 대상을 명확히 하게 됩니다.

금감위는 오는 7월 말 표준약관에 대해 공정위 심사를 신청하고 9월 말부터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