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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 취재 파일입니다. 오늘(17일)도 사건팀의 유재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노린 신종 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기자>
예, 요새 서민들 전세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민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수수료를 받고 주는 수법입니다.
서울 중화동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한 시중은행이 지난해 7월 이 집에 세를 들었다는 29살 허모 씨에게 서민 주택전세자금으로 3천만 원을 대출했습니다.
집 주인과 맺은 전세계약서가 근거서류였는데 이 계약서는 위조된 가짜였습니다.
집주인은 전세를 준 적이 없다고 하는군요.
[이모 씨/집주인 : 전세도 안 놨는데 전세계약이 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고발장에) 썼죠.]
경찰에 검거된 45살 강모 씨 일당은 이런 식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떼고 나눠줬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노린 건데요.
수수료는 50%, 이른바 '깡'을 한 겁니다.
이 자금은 시중 은행이 건설교통부의 위탁을 받아서 대출 처리를 맡고 있는데요.
하지만 은행들은 위조된 서류만 믿고 현지 실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직원 : 저희가 대행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은행직원들이 지금 많지 않아 일일이 다 나가지 못하니까요.]
건설교통부는 수많은 은행 점포를 어떻게 전부 다 체크할 수 있겠냐면서 정확한 실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이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서 이런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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