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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잦던 '병원 장례식장' 합법화 추진

박정무

입력 : 2007.04.17 09:10|수정 : 2007.04.17 09:12

병원 부속시설로 규정하도록 의료법 개정


불법 운영 논란을 빚어왔던 병원 장례식장이 올 하반기부터 합법화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는 장례식장을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법률때문에 대부분의 병원 장례식장이 불법 운영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합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병원 장례식장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규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국 500여 병원의 장례식장이 대부분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상당수 병원이 국토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법적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