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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서 한장으로 전세금 '불법 할인'

박현석

입력 : 2007.04.16 21:01|수정 : 2007.04.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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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민들을 위해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을 노린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짜 계약서 한장이면 거침없이 빼내 쓸 수 있는 이른바 '전세자금 불법할인'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중화동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집에 세를 들었다는 29살 허 모 씨에게 한 시중은행이 지난해 7월 3천만 원의 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했습니다.

대출 근거는 집 주인과 맺은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위조된 가짜 계약서입니다.

[이 모 씨/집주인, 70살 : 전세도 안 놨는데 전세계약이 됐고, (전세 계약을 한)그런 사실이 없다고 (고발장에) 썼죠.]

누군가가 서민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고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45살 강 모 씨 일당은 먼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자와 보증인을 모집했습니다.

서류를 위조해 서민전세자금대출에 성공하면 대출자에게 절반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져갔습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수수료를 떼는 이른바 '깡'을 한 것입니다.

[가짜 전세계약자 : 힘이야 들죠. 힘이야 드는데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감수를 해야죠.]

건교부의 위탁으로 대출 처리를 맡았던 은행들은 위조된 서류만 믿고 현지 실사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줬습니다.

[집주인 : 은행에서 안나와봤죠. 전혀 안나와봤죠. 근데 그 빈틈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하냐고. 그런 사람들인데.]

[은행직원 : 저희가 대행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은행 직원들이 지금 많질 않다보니까 일일이 다 나가질 못하니까.]

주택기금을 관리하는 건설교통부는 실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 : 아시다시피 은행점포가 수천개 점포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이런 건에 대해서는...]

경찰은 관리 감독이 허술한 국민주택기금을 노린 비슷한 사기 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