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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위조 '문어발 취업' 캐나다인 적발

입력 : 2007.04.16 15:43


각종 행정서류와 학위 등을 위조해 복수의 학교나 회사에서 일하며 돈벌이를 한 캐나다인이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1과는 16일 위조된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이중 취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캐나다인 R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서울 사립 A대 영문과 조교수로 수년간 근무한 R씨는 작년 11월 인천 B대학 영문과 교수로 취업하기 위해 A대학 사무총장 직인을 위조해 만든 '근무처 이적 동의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근무처 변경허가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직장을 옮기려면 원 근무지의 동의를 받아 출 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R씨는 가짜 서류로 이직 동의와 허가를 모두 받아냈다.

조사 결과 R씨는 학사 학위만 있는데도, A대학 임용과정에서 캐나다 모 대학 석사학위를 위조해 제출했으며 작년 B대학 임용 때도 영국 유명 대학의 문학박사 학위를 가짜로 꾸며 학교에 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전했다.

R씨는 과거 한국인과 결혼했을 때 받은 외국인 등록증에 가짜 인적 사항을 담아 만든 새 신분증으로 지난해 5월부터 4개월간 국내 의료기 수입업체 S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한 혐의도 받고 있다.

R씨는 특히 이번 학기 초 A, B대학 학부생에게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는 5만6천 원 상당의 CD를 필수 교재로 지정해 구입을 유도했는데, 이 사이트 역시 자신이 교재 판매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출입국관리국은 전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R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