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반값 아파트' 관련 법안을 놓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공청회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16일 논의된 '반값 아파트' 관련법은 토지 소유권을 제외하고 주택만 소비자에게 분양하자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법'과 공공기관이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 뒤 소유자가 주택을 팔 때 적정가격에 되사게 하는 민생정치모임 이계안 의원의 '환매조건부 분양법'입니다.
공청회에서는 두 법안 모두 주거비 부담경감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과 현재의 분양제도가 고분양가 등의 단점이 큰 만큼 '반값 아파트 제도보완'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야 한다는 반론이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