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입찰…"100층 이상 조건없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김유찬씨 사이에 사업 추진과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던 서울 상암동 'DMC 초고층빌딩' 부지가 주거비율 등 의 조건이 크게 바뀌어 재입찰에 부쳐진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했던 '상암DMC 토지이용계획변경 용역'을 최근 마무리 짓고, 다음달 말 초고층빌딩 부지의 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7-8월께 공모에 참여할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연말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DMC(디지털미디어시티)는 마포구 상암동 17만여평 부지에 미디어와 IT 중심으로 조성하는 첨단 산업단지로, LG CNS,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MBC 본사, KBS 미디어센터 등이 들어선다.
연구용역은 2001년부터 추진한 DMC 사업의 핵심이면서도 2004년 말 사업자 공모가 실패하는 등 사업 추진이 가장 더딘 '초고층 랜드마크(Land Mark) 빌딩'의 사업 계획 재검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당초 서울시는 이 빌딩을 서울의 랜드마크 빌딩으로 기획, DMC 내에 최고 540m, 130여층 규모로 세워 최고급호텔, 컨벤션센터, 외국기업 사무실 등을 유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용역안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빌딩 내 주거비율을 크게 높여 사업 수익성을 높이고, 랜드마크빌딩으로서의 '540m 층고'에 연연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받아들여 랜드마크 빌딩 내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비율을 30~40% 수준으로 높이고, '주거비율 40% 이내' 등의 조건을 사업자 공모 때 명시할 방침이다.
2004년 말 공모 때는 주거비율과 관련한 조건이 없었으나, 한 컨소시엄이 '주거 비율 25%'를 사업계획에 넣었다가 "랜드마크 빌딩 내 아파트가 너무 많으면 안된다"는 일부 심의위원의 반대로 입찰에서 떨어진 바 있다.
시 관계자는 "DMC에 대기업 건물과 방송국 본사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많은 주거수요가 형성되고 있다"며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고가 분양의 염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각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아파트 등의 분양가를 심의·조정함으로써 민간 건설업체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사업자 공모 때 '540m 이내'라는 조건 이외에 랜드마크 빌딩의 구체적인 층고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드는 100층 이내의 사업계획 제안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004년 말 공모 때도 층고 조건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시가 '랜드마크 빌딩'의 상징성을 강조해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모두 130여 층 540m 높이의 빌딩 건립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용산에 620m 높이의 초고층빌딩이 들어선다면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빌딩이 될 것"이라며 "DMC 빌딩은 60∼70층만 돼도 DMC를 대표하는 랜드마 크 빌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에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의 대형 건설업체와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말 사업자 공모에는 김유찬씨가 대표로 있는 SIBC사가 주도한 나이아메 리카 컨소시엄을 비롯해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나 모두 떨어진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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