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돼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될 전망입니다.
예금보험공자는 퇴직연금의 예금보호범위를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 예금 5천만 원에다 추가로 5천만 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 범위 대폭 확대 추진 방안은 퇴직연금이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근로자들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공사는 다음달 이후 공청회를 거쳐 재경부와 예금자보호법 관련 법규 개정을 협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