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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재당첨 금지' 전국으로 확대될 듯

박정무

입력 : 2007.04.15 09:52|수정 : 2007.04.15 10:18

분양가 상한제 전국으로 확대하며 재당첨 금지 규정 '그대로'


공공택지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만 적용해 온 동일 세대 재당첨 금지 조항이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말 청약가점제로 주택 당첨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면서 재당첨 금지 규정은 손대지 않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당첨 금지 규정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에서 당첨이 됐을 경우 동일세대원은 평수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다른 아파트에 재당첨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되면 재당첨 금지도 전국으로 자연스레 확대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