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고용이력을 조작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준 혐의로 46살 추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추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 청구 자격이 없는 74명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허위로 입력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2억2천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씨 등과 공모해 보험금을 신청한 74명 가운데 20여명을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도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