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을고등법원은 오진 때문에 아들이 숨졌다며 김모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뇌수막염의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의사는 정밀한 검사를 통해 환자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의 9살 난 아들이 의사의 오진 때문에 뇌수막염으로 숨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