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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빼내 추징금 내면 업무상횡령"

입력 : 2007.04.12 16:06


대전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갑생)는 12일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빼내 추징금으로 납부한 혐의(업무상횡령)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종교단체 봉사회의 전 이사장 박 모(59) 씨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수재 혐의를 받던 피고인이 구속을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내놨던 공탁금을 오히려 개인추징금 납부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원심의 선고형량은 가볍다고 할 수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탁금을 찾으려면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이를 출금해 횡령의 범죄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당시 공탁금은 회수제한신고에 의해 공탁자가 회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한 종교단체 봉사회에서 배임수재 문제가 불거지자 피해액을 공탁했다가 추징금이 선고되자 이 공탁금을 찾아 추징금 납부 용도로 사용,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