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후보자 1명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이 465억9천3백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말 전국의 인구수에 950원을 곱해 이런 금액을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2년 대선 때의 341억 8천만 원보다 36%가 늘어난 액수입니다.
이렇게 제한액이 증가한 것은 16대 대선에서 선거운동 항목별로 산정되던 방식이 법 개정에 따라 인구수에 의한 총액산출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선관위측은 설명했습니다.
만일 후보자가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넘겨 선거비용으로 쓰다가 적발되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