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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징계기준 강화…기강 확립

박민하

입력 : 2007.04.12 13:47


서울시는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상습적으로 사행성 오락 행위를 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정직 이상의 징계 조치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파면하고, 단순 성매매 행위도 감봉 이상이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업무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에도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하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징계 수위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 사유를 구체화하고 징계 수위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