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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흡연은 업무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

이승재

입력 : 2007.04.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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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 2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 이모 씨가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근무 시간에 다쳤다고 하더라도,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적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재택근무 중에 담배를 피우려다 가스 폭발로 화상을 입어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