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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 손해배상 청구권 없다"

이승재

입력 : 2007.04.12 11:35|수정 : 2007.04.12 12:12

"청구는 가능해도 소송은 못 해"…다른 재판도 소송 주체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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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에 대한 청구는 할 수 있어도 입주자를 대신해서 손해배상 소송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한 지 1년 만에 외벽이 갈라지는 등 각종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인 주택공사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보수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주택공사를 상대로 7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택공사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들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상 편의를 위해 하자보수 청구권은 인정하지만, 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을 대리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배현태/대법원 공보실장 :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를 관리할 권한만 있으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그 권한은 입주자들에게만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로,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민사 소송도 소송 주체를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