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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박 모 씨가 건물 소유주인 고소영 씨와 시공업체인 J사를 상대로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8월 공사를 시작하면서 일으킨 진동이 자신의 건물에 균열과 지반 침하 같은 하자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는데요.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인근 건물과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고소영 씨 측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하자 보수 비용 9,845만 원과 건물 교환 가치 감소 피해 3억 원 등 3억 9천여만 원을 고소영 씨 측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 손실액까지 추가 청구하겠는 입장입니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부쩍 구설에 시달리고있는 고소영 씨,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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