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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청주입니다. 청주지방법원 판사들이 청주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재소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소자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보이지 않는 법칙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며 합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황현구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지방법원 형사재판부 판사들이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한 재소자는 국선 변호사가 제대로 변론을 해주지 않아 예상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전유죄가 됐다는 것입니다.
[김 모 씨/재소자 : (재판)당일날 대기하고 있는 데 와서 이름만 부르고 '내가 국선변호인이다.' 그말 하고 그냥 나가 거든요. 그리고 그날 재판이 끝내 버립니다.]
구속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했습니다.
[최 모 씨/재소자 : (교도소)이 안에서 (상대를)고소를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시고 묵살안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김이수/청주지방법원장 : 김이수/청주지방법원장 : 재판을 하면서 법관들이 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줘야된다는, 법쪽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야된다. 법관이 또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청주지방법원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 재소자들의 의견을 판결내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