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교통편과 식사 등 편의를 제공한 인사와 편의를 제공받은 유권자 등 40여명이 무더기로 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는 12월 대선과 관련해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선관위는 출판기념회 참가자 27명을 모집한 뒤 교통편과 식대를 제공한 혐의로 모 초등학교 동창회 사무국장 박모씨 등 6명을 고발했습니다.
또 편의를 제공받은 동창회원 27명 전원에 대해선 각각 50배씩, 모두 3천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대전선관위도 참가자 44명에게 이 전 시장 지지를 유도하고 비용 가운데 26만원을 자신의 돈으로 쓴 혐의로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유권자 15명에게 669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번 기부행위와 관련해 이 전 시장 캠프가 개입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