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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통지서 전달 안한 어머니에 벌금형

김요한

입력 : 2007.04.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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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아들에게 전해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살 김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아들 28살 강모 씨에게 온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고시를 준비하는 아들이 집에 살지 않아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