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법 개정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희정 씨에게 북한 인사를 접촉해보라고 한건 자신이 직접 지시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법과 함께 가결됐어야 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돼서 국정 처리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가급적이면 재의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 주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론에 떠밀려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9%로 두되 급여율은 45%로 낮추자는 민주당의 중재안이 협상의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섰고, 한나라당도 협상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안희정 씨가 북한 인사를 접촉한 것도 언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 중에 속하는 일이고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일이기 때문에 안희정 씨가 사전에 신고할 일이 아니다,
또, 국민들에게 이해관계가 생기는 중요한 국가적 결정의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공개로 추진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은 명백히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면책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