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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종류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

입력 : 2007.04.10 19:25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연쇄적으로 다른 면허까지 취소한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10일 유 모(44) 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종 특수 운전면허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면허 취소된 유 씨에 대해 1종 대형과 보통면허까지 취소한 행정 처분은 재량 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 각기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트레일러는 1종 특수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나 1종 대형(트레일러 제외한 건설기계 등)과 보통면허(승용차 등)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또 "특수면허의 취소 처분 범위에 1종 대형과 보통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의 취소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 씨가 등록하지 않은 트레일러를 운전한 것은 법규의 모순 등에 따른 것이라며 특수 면허 취소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면허의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은 "모든 운전면허는 대인적인 경찰의 허가 사안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구분되나 통합된 하나의 면허로 봐야 한다"면서 "여러 종류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한 종류의 면허가 취소되면 당연히 다른 종류의 면허도 취소된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의 질의 회시에서도 면허 종별로 구분없이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지난 1월 3일 무등록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적발돼 특수면허와 함께 1종 대형·보통면허가 취소되자 행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