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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기총 이웃 살해 용의자 영장

입력 : 2007.04.10 17:46|수정 : 2007.04.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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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경찰서는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공기총을 쏴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예천군 호명면 44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일 밤 이웃인 48살 노모 씨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다 노 씨 등 3명에게 공기총을 쏴 노 씨를 숨지게 하고 노 씨 아들 등 2명에게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범행 직후 서울로 달아났다 5일 만인 지난 8일 낮 인천에서 붙잡혔습니다.

(대구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