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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회사 행사…산재 아니다"

김정인

입력 : 2007.04.10 14:41


회사 내 워크숍에 참석했다 다쳤더라도 경영자가 비용을 제공하거나 참석을 강요하지 않은 강제성 없는 행사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회사 내 행사에 참석해 스키를 타다 다친 서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씨는 2003년 12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스키를 타다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불허되자 되자 소송을 냈다.

이와달리 대법원 3부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회사의 허락을 받아 세미나를 겸한 야유회에 참가했다가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