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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도로와 접한 경계선을 불과 30cm만 넘었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주상복합건물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음주 단속에 걸린 이모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들어섰다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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