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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이라도 경찰관에 욕하면 처벌 받는다

김현우

입력 : 2007.04.09 21:07|수정 : 2007.04.09 21:44

경찰 "공권력 위협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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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앞으로는 술김이라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권력을 업신여기는 우리 사회 풍조를 바로잡으려는 조치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술에 취해 지구대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불까지 지릅니다.
우리 사회 공권력 경시 풍조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에게 사소한 폭력이나 심한 욕설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7일 밤 서울 신당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30살 김 모 씨는 경찰관과 30분 넘게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이 제지해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한 욕설에 모욕감을 느낀 해당 경찰관은 김 씨를 고소했고 김 씨는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정길/동료 경찰관 : 술에 취한분이 약 30여 분간 모욕적인 언사와 욕설과 거친 언행이 있었기 때문에.]

사소한 공무집행 방해는 관용적으로 대해줬던 그동안의 경찰 관행이 바뀌었습니다.

[신종각/서울 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욕설이나 사소한 폭력 행위도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앞으로는 강력 대처하겠다.]

업수이 여겨지는 공권력의 현주소를 말해주듯, 우리나라의 법 질서 수준은 OECD 30개국 가운데 28위입니다.

경찰은 공권력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