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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의원, "서울숲 아파트사업 특혜의혹"

입력 : 2007.04.09 15:06|수정 : 2007.04.09 15:10


서울 성동구청이 2005년 9월 KT와 현대건설이 추진한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개발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동구청은 사실상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성수동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줬다"면서 "사업지역 내 토지를 미확보한 상태에서 건축심의.건축허가.착공.분양승인까지 통과시킨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KT와 현대건설 측은 당시 서울시로부터 도시개발기본계획인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아파트 출입로로 예정된 경찰청 소유의 부지를 확보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경찰청의 반대로 도로를 사지 못해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이와 관련 즉각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태환 의원은 또 "성동구청이 서울시 심의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경찰청이 매각을 거부하자 감사원에서 최소 2차례 이상 성동구와 경찰기마대에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성동구청은 감사원으로부터 10여 차례의 전화를 받고 마침내 서울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며 외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KT 관계사의 고위간부가 깊숙이 관여한 의혹이 있고 이 간부는 현정권 실세 등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의 외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이 건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민원서류, 특별조사국 배정경위, 감사관 파견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여부, 감사 후 내부 감사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사실 규명을 해서라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사업승인 처리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특혜는 있을 수 없다"면서 "감사원의 민원조정도 민원사항의 실태 파악 및 실태파악 측면에서 나왔던 것으로 외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KT와 현대건설이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인근에 조성하는 445가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지난해 11월 분양에서 평당 3250만원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해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