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엄중 대처…사안 경중 상관없이 모두 입건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경미한 공무집행방해행위도 사법처리해 '무관용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최근 지시했다.
9일 서울 시내 경찰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법집행력 강화를 통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 문건을 내려보내 적법절차 준수, 무관용 원칙, 공권력 종합지원체제 구축 등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문건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경미한 위반사범의 경우 입건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피해를 입어도 함구하거나 저자세로 대처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특히 주취자에 대한 온정적 문화 및 지나친 인권 의식으로 '잘해야 본전'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공무집행이 무기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행위는 반드시 공무집행 방해사범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경찰관에게 욕을 한 경우 고소장 작성을 통해 모욕죄로 입건하고 상해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형사입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과 배를 친 경우 벌금 100만 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경우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문건에 제시됐다.
서울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사건 처리 매뉴얼 및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 활용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채증을 철저히 하는 한편 법집행시 인권침해 행위나 피의자 연행과정에서 오해를 살 만한 행위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또 청문감사관실에서 '공무집행 보호관'을 지정해 공권력 침해사건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사법시험 특채자를 '법률상담관'으로 지정해 경찰서별로 소송지원위원회를 구성,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되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서울경찰청이 공권력 확립을 위해 발표한 10대 과제는 ▲ 미란다 원칙 등 적법 절차 준수 ▲ 증거자료 확보의 생활화 ▲ 경미한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조치 확대 ▲ 공무집행방해사건 발생시 조사 간소화 ▲ 주취자 귀가 후 사후조사 ▲ 불법 집회·시위 엄정한 사법처리 등이다.
▲ 공무집행보호관 운영 ▲ 소송지원위원회 운영 ▲ 공상신청부터 지급까지 원스톱체제 ▲ 공무집행방해사건 처리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사건은 1천908건, 피의자 중 192명이 구속됐으나 공무집행방해사건 중 실제 입건되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11시 30분께 신당지구대에서 근무중인 권모 경위에게 술에 취해 30여분간 욕을 한 김모(30) 씨를 모욕죄로 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