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탈리아 신생 업체가 만든 지오모나코 시계를 수입한 뒤 명품 시계라고 속여 팔아 불구속 기소된 4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오모나코 시계를 명품시계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뒤, 수백 명에게 20억 원 어치의 시계를 파는 등 이씨의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55살 김 모 씨와 함께 지난 2002년부터 지오모나코 시계를 수입해 가짜 명품 시계를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