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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고무 가격 담합 업체에 56억 과징금

김용철

입력 : 2007.04.08 12:03


합성고무 가격을 담합 인상한 석유화학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어용 합성고무를 판매하면서 담합해 가격을 올린 금호석유화학과 (주)씨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금호석유화학 50억원, 옛 현대석유화학인 씨텍이 6억원 입니다.

이들 업체는 영업실무자들이 목표가격을 정한 뒤 판매업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0년3월부터 3년 동안 4차례에 걸쳐 합성고무 가격을 12%에서 18%까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과 씨텍은 국내 합성고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담합행위를 한 3년 동안 관련매출은 3천8백억원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