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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휴대전화 통화 승객 입건
최희진
입력 : 2007.04.07 15:42
부산 강서경찰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비행기 안에서 통화를 한 혐의로 35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6일 오후 4시 반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가던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휴대전화로 통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다른 승객과 승강이를 벌이다 화가 난 이 승객이 경찰에 신고해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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