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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배 부평구청장, '당선무효형' 면해

김도식

입력 : 2007.04.06 16:56|수정 : 2007.04.06 16:57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윤배 인천 부평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005년 부평구 의원과 시의원 26명에게 5만 원 어치의 홍삼을 설 선물로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직무상 예전부터 하던 일이 선거를 앞두고 부적절한 행위가 돼 버렸다"면서 "선거법 위반 의도는 약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