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아 감세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추징금 1천 94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2002년 썬앤문그룹 특별세무조사에서 세금추징액을 줄이도록 지시한 혐의와, SK그룹으로부터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천161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 특가법 뇌물죄 기준이 달라졌다며, 특가법보다 형량이 가벼운 형법의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