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전문의 제도가 없는데도 수의사가 '애완동물 전문의'라는 표현을 쓴 것은 허위·과장광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동물병원을 선전하면서 '애완동물 전문의'와 '동물약국'이란 표현을 썼다가 7일간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윤 모씨가 농림부를 상대로 면허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의사 업계에는 전문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애완동물 전문의'라는 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